자영업자 고용보험료, 최대 80% 환급… 기가입자는 소상공인24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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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낸 보험료의 50%에서 최대 80%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.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지원책으로,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.

동네 가게 일러스트: 자영업자 안전망동네 가게 일러스트: 자영업자 안전망

지원 내용

환급 비율은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~80%로 나뉘고, 고용보험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원된다.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. 가입 사실만으로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0.1%p 우대받고, 재기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신청 때 서류평가 가점도 받을 수 있다. 중기부는 재기사업화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밝혔다.
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눈에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눈에50~80%월 보험료 구간별 환급 비율최대 5년가입 시점부터 지원 기간2026.1.1지원 시행일소상공인24이미 가입했다면 여기서 신청출처: 한국방송뉴스(2025.12.29) ·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기준

어디서 신청하나

가입과 지원을 함께 신청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'(total.comwel.or.kr)
이미 가입, 보험료 지원만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소상공인24′(sbiz24.kr)
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지원사업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-0100

혼자 일하는 공방·장식업 사업자에게

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 공방이나 풍선장식 사업자는 폐업·휴업 때 실업급여 같은 안전망이 없는 경우가 많다. 이 제도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입 문턱을 낮추는 성격이다. 다만 가입 요건과 환급 구간별 세부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, 신청 전 공단 안내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출처: 한국방송뉴스(2025.12.29) · 시행 후 세부 기준이 조정됐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할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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