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매출이 작은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같은 고정비를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까지 덜 수 있다.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시행한 ‘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’ 사업으로,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연말 마감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하다.
누가 받을 수 있나
대상은 2025년 연매출(또는 환산매출)이 0원을 넘고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 영업 중인 사업체다. 지원 규모는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며 전체 예산은 5,790억 원이다.
어디에 쓰고 어떻게 신청하나
바우처는 디지털 방식으로 지급되어 전기요금 등 공과금, 4대 사회보험료, 차량 주유비,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9개 항목의 결제 때 차감된다. 휴대전화 요금은 제외됐다. 신청은 전용 누리집(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)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며,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고 알려졌다.
| 지원 금액 |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|
|---|---|
| 매출 기준 |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~ 1억 400만 원 미만 |
| 개업 기준 | 2025년 12월 31일 이전 |
| 신청처 |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, 소상공인24 |
| 마감(예정) | 2026년 12월 18일 18시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|
확인할 점
마감 일시는 공식 보도 외에 온라인 정리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므로, 신청 전에 소상공인24의 최신 공지를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하다. 매출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사업체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. 소규모 공방과 풍선장식 업체도 매출 요건만 맞으면 업종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지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면 된다.
출처: 뉴스서울(2026.1.27), 대한민국 생활정보 알리미(2026.10.15 기준 정리) · 마감일은 후자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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